'직원 폭행' 인천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검찰 약식기소

인천 서구청/뉴스1
인천 서구청/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직원을 폭행한 전 인천 서구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폭행 혐의를 받는 전 인천 서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문화재단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부하직원 B 씨의 얼굴과 복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11월 18일에 제2대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A 씨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알려졌으나, 그는 이달 8일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직했다.

서구는 현재 공석 상태인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새로 뽑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을 위한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한 뒤 공고를 낼 것이다"며 "A 씨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