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으로 아들 쏜 60대 집 압수수색…포렌식도 진행(종합)

경찰, 총열 5~6개·사제총기 제작도구 등 확보
컴퓨터는 메모리 장치 없어 현장에 남겨둬

지난 21일 소방 관계자들이 송도 총격 피의자 A 씨(63)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택에 진입하고 있다.(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7.23/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박소영 기자 = 경찰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 살해한 60대 남성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 씨(62)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를 이날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에서 사제 총기 총열 5~6개와 사제 총기 제작 도구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 씨의 과거 검색 기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물에 포함했던 컴퓨터는 메모리 장치 미부착 등의 이유로 주거지에 그대로 두고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자택에서 컴퓨터를 발견했으나, 메인보드만 부착돼 있고 하드디스크 등의 메모리 장치는 없어서 가지고 오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곳에 대해 검증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는 이들 도구를 정식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A 씨가 렌터카 안에 보관해 온 총열 13개와 탄환 86개, 시너가 든 페트병 등도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A 씨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압수 증거물,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범행 준비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A 씨는 정신 병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필요시 수사 과정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전날 A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와 아들 B 씨(32) 측 유족에 대한 조사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격발해 아들인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번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제작한 산탄총을 사용했다. 이 산탄총은 '파이프형 총신(총열) + 격발기'로 구성돼 있다. A 씨가 사용한 탄환(산탄) 안엔 비비탄 크기의 쇠구슬 12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파이프형 총신 3개와 격발기 1개로 파이프형 총신은 탄환을 1개 발사하면 쓸 수 없는 1회용이다. A 씨는 범행 당시 총 3발을 쐈고, 총신 3개 중 2개는 현장에 버리고 도주했다.

A 씨에겐 현재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가 적용돼 있으나, 경찰은 유족 측 의견을 토대로 살인 예비나 미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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