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사제 총기 근절, 총포법 개정 추진…처벌 강화"
"송도 총격 사건 재발 막겠다…설계도 온라인 유포도 처벌 대상"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총포법은 총기 제작 규정이 모호하고, 온라인상 제작법 유포에 대한 처벌도 미비하다"며 "사제 총기 제작 및 유포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 총기 설계도 유포에 대해서도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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