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봐도 음주차량…경찰 다가오자 차 버리고 도주한 무면허 20대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당하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1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도로에 멈춰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 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중앙선을 넘어 달아났다. A 씨는 100~200m 떨어진 인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0.08%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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