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거래처 운송료 4억 3000만원 횡령한 4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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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한 운송대리점 경리로 일하면서 10년간 수억원대 운송료를 횡령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중구 운송대리점에서 2013년 1월 31일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 1034회에 걸쳐 4억 31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대리점에서 경리와 재무 업무 전반에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거래처들이 지급하는 운송료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에게 입금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10여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피해자의 신뢰에 반해 약 4억 3000만 원의 거액을 횡령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업상 큰 피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횡령 사실이 발각되고 나서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것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