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포함 삼성바이오 자료 3700장 유출 직원 실형에 항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 씨(46)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앞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10일간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을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추가 범죄를 밝혀냈다.
A 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대규모 생산에 최적화한 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를 구현함으로써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해 내는 기술을 담은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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