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밖으로 아령 3개 던져 차량 파손한 40대…"아무 이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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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3~5kg짜리 아령 총 3개를 집어 창밖으로 던져 주차된 차량을 훼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3일 오전 6시11분쯤 인천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개당 무게 약 5kg짜리인 아령 2개와 3kg짜리 아령 1개를 창밖으로 집어던져 건물 밖에 주차된 승용차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무 이유 없이 아령을 순차적으로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약 440만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선루프와 보닛 등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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