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4년 전 통제센터 점거한 노조 상대 손배소서 일부 승소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25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제철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25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제철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무단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 등을 상대로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등에 현대제철이 요구한 200억 원 중 5억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노조 등은 2021년 8월 23일부터 50여일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를 세워 협력업체 직원들을 고용하기로 하자 '직고용'을 요구하며 점거에 들어갔다.

노조의 점거 과정에서 기물파손과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하자 현대제철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