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에 유통기한 1년 지난 젤리 나눠준 40대 여성 입건

6명 중 4명 복통 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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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초등학생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나눠 준 40대 여성이 입건돼 경찰로부터 조사받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유통기한이 약 1년이 지난 젤리를 초등생들에게 나눠줘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젤리를 받은 초등생은 총 6명으로 파악됐지만, 이 중 4명만 복통 등 메스꺼움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생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내가 먹어봤는데 괜찮길래, 아이들에게도 나눠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해당 학교와 관계가 없고, 설교 목적으로 젤리를 나눠준 것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가 나눠준 젤리 성분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젤리를 나눠줬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다른 내용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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