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낙상 사망사고 일으킨 요양보호사 항소심서 벌금형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침대 위에 서 있던 노인 환자가 낙상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환자 B 씨가 침대에서 낙상해 사망하는 사고 당시, 침대 위에 서 있던 B 씨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의 불을 끈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요양보호사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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