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문 노동자 사망'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유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항 갑문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최 전 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공사의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이고 최 전 사장은 (하청업체) 선발자"라며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 전 사장은 초범이며 법정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중량물 작업을 하던 피해자도 사고 원인이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0년 6월 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중 갑문 위에서 수리를 하던 B 씨(당시 46세)는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그간 진행된 재판 쟁점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볼 것인지, 건설공사 발주자로 볼 것인지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건설공사 현장을 총괄·관리하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시 형사책임을 진다. 반면 발주자는 공사는 도급하지만 시공에 따른 총괄·관리 책임이 없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IPA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공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현장을 총괄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발주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은 또 달랐다. 대법원은 공사와 최 전 사장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는 도급인이라며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사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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