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50대 운전자에 무죄
"제한속도 준수…예견 불가능한 상황" 판단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 서구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 씨(52)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을 약간 초과한 시속 57.6㎞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로 제한속도 초과가 경미하고 사고 회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부터 충격까지 거리는 21.5m로 제한속도대로 운전했다 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왕복 6차로 3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상 반대편 차량 불빛에 시야가 방해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 상의를 입고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정황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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