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42명 고용한 하청업체 간부 집유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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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고용한 중국인 하청업체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4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2명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공사 하청업체 목수팀장으로 일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목수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42명으로 많고, 개별 불법체류자의 고용 기간도 비교적 길어 그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