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무단횡단 노인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벌금 1500만원"

시속 108㎞로 질주하다 사고…법원 "무단횡단 책임도 고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시속 50㎞ 제한구간에서 100㎞를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 26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무단횡단을 한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약 108㎞로 주행했다. 이는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50㎞를 2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재판부는 "A씨가 시속 58㎞가량을 초과해 운전한 점은 중대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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