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운전자 실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었다.
김 판사는 "사고 발생 경위와 주의 의무 위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4월 2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G타워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 씨를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정상 신호에 맞춰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굴삭기 속도가 느린 탓에 직진 중 차량 통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서 정상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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