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전기·수도 끊었던 前 인천공항 사장 2심도 무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스카이72(윈더클럽 클럽72 골프장의 이전 사업자) 무단 점거에 맞서 전기·수도를 차단했던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9일 진행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수관로 3개 중 2개를 차단해 단수 조치했으며, 단수 조치 이후에도 영업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며 "단전도 공문을 보낸 후 단전 조치를 했으며 피해 회사(스카이72)가 임시발전기를 가동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해 사용하면서 공공의 이익이 계속 침해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들이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전고지와 안전 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지난 2021년 4월 1일과 같은 달 18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내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업체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자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 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반환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