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심곡천·마루광장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원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가 '부천마루광장'과 '심곡천'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해당 구역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 및 현장 계도 활동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개정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김은옥 시 보건소장은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와 생활 불편을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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