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남친 흉기 살해한 20대…'양형 부당' 항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함께 살던 남자 친구를 상대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23)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A 씨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작년 11월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 친구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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