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30만원?"…경찰, 인천공항 불법 유상운송 16명 입건

외국인에 무등록 차량으로 고액 운임 요구

ⓒ News1 신웅수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인천공항에서 무등록 유상 운송 행위를 벌인 운전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송을 반복한 피의자 1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호객행위를 한 2명에겐 통고처분을 내렸다.

경찰단에 따르면 이들 운전자는 SNS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뒤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전국 각지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유상 운송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차량은 최대 30만 원의 운임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등록 유상 운송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공항공사 등과 함께 지난달부터 이달 12일까지 인천공항 일대에서 무등록 유상 운송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경찰단은 이번 단속에 대해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원태 인천공항경찰단장은 "불법 유상 운송 차량을 이용하면 고액 요금, 강도 등 2차 범죄, 교통사고시 피해 보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 운송이나 호객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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