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돈 신고' 최대 1억 보상…인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

신고 시 회계서류, 장부,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으로 시중에 풀린 현금이 사상 처음 2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화폐발행잔액은 전월 대비 6조 4463억 원 증가한 199조 5982억 원으로, 이 중 5만원권은 금액 기준 89%, 장수 기준 49%를 차지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과 고의적 체납 회피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고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카카오톡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 해야 한다.

신고 시 회계서류, 장부,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신고된 내용은 조사 후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징수 시 포상금(징수액의 5~15%)을 지급한다.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이택스 누리집 또는 징수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