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고수익 공동투자 사기 혐의' 피해액 130억

최대 피해액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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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가 경매로 사들인 토지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며 공동 투자자를 모집한 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A 씨(30대·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 대한 고소장이 전국 각지에서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당시 접수한 고소장은 7건이었으나, 이달 현재까지 122건으로 늘었다.

인천경찰청이 접수한 122건의 피해액은 모두 130억 원가량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명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6억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공동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은 "A 씨가 경매로 땅을 싸게 산 뒤 비싸게 되팔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자고 했다"며 "원금의 45~50%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속했지만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15년 동안 2000건이 넘는 경매에 참여했고, 관련 책도 냈다. 또 부동산 경매 기법을 강연하는 콘서트도 개최하고 각종 방송이나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끝내고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