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쌍둥이 효자손 폭행' 정부 파견 돌보미 송치
2주간 9차례 학대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살 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부 파견 아이돌보미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2주 사이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9차례 아기들을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아이돌보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말 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9차례에 걸쳐 2살 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 어머니 B 씨는 지난 9일 "A 씨가 몇차례 아기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B 씨가 경찰에 제출한 폐쇄회로(CC)TV 에는 A 씨가 2살배기 쌍둥이 자매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였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여성가족부는 A 씨에게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특정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