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 같이 술 마시다가 지인 때린 50대 남성 '집유'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을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한 식당에서 지인 B 씨(61)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 등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다. B 씨는 가슴 등을 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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