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사무소에 항의한 이웃에 흉기들고 협박한 40대 여성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층간소음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10시 45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B 씨(40)와 그의 아내 C 씨(39)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 등이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이후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며 욕설을 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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