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실습생, 반도체 회사 입사 1년 뒤 '간 이식'

노동단체, 피해자에 대한 산재인정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반올림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반도체 회사에 입사했다가 간독성 질환을 안게 된 20대 남성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노동단체를 통해 제기됐다.

11일 건강한노동세상 등에 따르면 20대인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인천 중구에 위치한 모 반도체 패키징 담당 업체에 고3 현장실습생으로 입사했다.

A 씨는 업체에서 솔더페이스트, 플러스, 유기용제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일을 맡았다.

때때로 A 씨는 유기용제로 기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비닐장갑이 찢어지면서 맨살에 유해화학물질이 묻기도 했다.

약 1년 2개월 뒤인 2021년 12월쯤 A 씨는 황달과 구토, 코피 등 이상 증상을 보였고, 병원은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무형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A 씨는 회복을 위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아직까지 약물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A 씨는 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도 신청했지만,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8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 건강한노동세상, 반올림 등의 노동단체는 "업체는 A 씨가 유기용제가 아닌 물을 사용했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A 씨에 대한 사과와 보상, 진상규명을 통한 산업재해 인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A 씨의 질환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에서도 아무런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업체 측은 "4000명이 넘는 직원이 A 씨가 다녔던 공장에 다니고 있지만, 아무도 A 씨와 비슷한 질환을 얻은 직원은 없다"며 "A 씨와 단체 측이 손에 묻었다고 주장하는 유해화학물질은 '물'이었다는 결과가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근무한 업장에서 간 질환 등을 유발하는 인자도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건강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