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짜예요"…SNS 라이브 방송서 '짝퉁' 판매한 일당 송치
인천세관 "총 3만여점 국내 유통…시가 45억 상당"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틱톡·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에서 수십억원대의 '짝퉁' 제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40대 한국인 남성 A 씨 등 5명과 30대 베트남 여성 B 씨 6명을 붙잡아 조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 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남양주·포천 등지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나이키' 등 43종의 브랜드 위조 상품 2만 1938점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한 짝퉁 제품은 시가 3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역시 같은 기간 시가 15억 원 상당의 브랜드 사칭 상품 1만 565점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일당과 B 씨 등은 모두 틱톡·페이스북 등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외에서 제작한 짝퉁 상품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이 같은 범행을 위해 의류·물류업자와 공모한 뒤 상품 판매를 안내하는 일용직 쇼호스트까지 모집했고, 당국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짝퉁을 정상 제품과 섞어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는 SNS 라이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확보한 국내 고객에게 위조 상품을 배송했다. B 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위조 상품을 만드는 공장에 연락해 해당 물품을 국내로 들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일당과 B 씨 등은 방송에서 "판매 제품은 모두 진짜"라고 주장하며 정상 제품 가격보다 최고 80%가량 낮은 값에 판매했다.
인천세관은 명예세관원의 제보를 받아 창고 압수 수색 등 수사 과정을 거쳐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점차 교묘해지는 짝퉁 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SNS를 통해 위조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조 상품 판매 행위 발견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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