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후임 강제 추행…공군 부사관 집유
- 박소영 기자

(부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노래방에서 후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정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부사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공군 한 부대에서 근무할 때 노래방에서 후임 부사관 B 씨를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힘든데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며 B 씨의 허리에 손을 올렸고, 어깨와 머리도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군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규율과 기강을 흔드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8년 동안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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