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2심서 형량 늘어…3년6월→5년
검사 1심 구형량 보다 높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변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동을 못하는 뇌병변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를 수차례 집어넣어 다치게 한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 씨(6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요양병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장 B 씨(57)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거동과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간병인 팀장이던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장폐색 등으로 인해 심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A 씨의 1차 범행이 대체 간병인 등에 의해 발각됐는데도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1심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5월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장애을 앓고 있던 환자 C 씨(65)의 항문에 25cm 크기의 배변 위생패드 조각을 10여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은 C 씨가 지난해 5월 4일 폐렴 증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다가, C 씨의 딸이 부친의 항문에서 배변 위생패드 조각을 발견하면서 검거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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