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에게 악성민원 제기한 2명 불구속 송치

특정된 민원인 7명 중 5명엔 "혐의 인정 어려워"

악성민원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A 씨(39)를 기리기 위한 근조화환이 김포시청 본관 정문 앞에 줄지어 있는 모습. ⓒ News1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악성민원'에 시달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신상을 노출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를 제기했던 민원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말~3월초쯤 지역 인터넷 카페에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C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악성 게시글을 작성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또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통신기록 자료에 따라 C 씨에 항의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을 총 7명으로 특정했지만, A 씨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단순 항의성 민원 접수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된 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 A 씨 등 2명만 송치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C 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4일까지 김포에서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담당하던 주무관으로, 그 다음날(5일)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김포시는 C 씨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심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판단 아래 그의 신상을 공개하고, 잇따른 민원전화를 한 민원인들에 대한 수사를 김포경찰서에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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