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도 5억 보냈던 그 사건…'17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상품권 투자" 사기…검찰 맞항소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480억 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4.4.1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70억 원대 상품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A 씨(51·여)와 그의 아들 B 씨(30)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남편 C 씨의 무죄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고소취하를 종용한 점을 비춰 피고인들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씨와 B씨도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회원 1만5000여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9명을 속여 17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90명의 회원으로부터 485억 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서 10~39% 더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육아용품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해 회원들의 신뢰를 쌓은 뒤 상품권 투자로 유인했으며, 피해자들 대다수는 일반 가정주부들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개인당 적게는 5000만 원부터 4억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인 현영 씨(47·본명 유현영)도 A 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