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투자하면" 수백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아들 징역 7년·남편 징역 3년 구형

인터넷 한 맘카페 피해자들이 운영자 A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2023.3.20/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품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후 제14형사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 씨(20대)에게는 징역 7년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B 씨(40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뒤 각각 161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A 씨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제가 하던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다. 저의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법정 진술을 통해 "A 씨 등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구속되는 날까지 거짓말을 했다"며 "이 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졌고 가족들에게 미안해 괴로운 상황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5000여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수백 여명에게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서 10~39% 더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485억원을 조달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육아용품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해 회원들의 신뢰를 쌓은 뒤 상품권 투자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일반 가정주부들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