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최고형 15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가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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