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572억원 징수…가상자산도 압류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572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체납액 징수유형별로 보면 체납자 298명의 경우 가상화폐 4억9000만원을 압류해 징수했다.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원, 지역개발채권 1억8000여만원, 은행 대여금고 9억2000여만원을 각각 압류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정리 전담반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단속하는 오메가 추적징수반, 5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담당하는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을 각각 구성해 업무를 추진해왔다. 이후 7개 징수기법을 발굴해 업무를 이어왔다.
개발기법은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가상자산 압류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시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