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장서 전신 화상 60대 한달만에 숨져…업주 과실치사 혐의 수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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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의 한 공장에서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60대 남성이 치료 한달여만에 끝내 숨졌다.

1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공장 화재 피해 근로자인 60대 남성 A씨가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10월30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서구 골재 생산공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불로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온몸의 60%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약 한달간 치료를 받아 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산소 절단기로 이동식 하역 컨베이어 유압호스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몸에 튀면서 발생한 화재로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소속 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장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