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종대교 주민 통행료 지원 3년 연장…2025년까지

관련 조례 개정안 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영종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2025년까지 3년 연장된다.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대표발의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 만료되는 영종·인천대교 이용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인천시는 이들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7년 4월30일 이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주민들은 공항고속도로 내 영종대교를 통과할 때 하부도로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구당 자가용 1대와 경차 1대씩 하루 1회 왕복만 가능하다.

인천대교는 편도 기준 3700원을 감면, 1800원만 내면 된다.

통행료 지원기간이 3년 연장됨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은 내년 178억원, 2024년 195억원, 2025년 212억 등 58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인천시(40%), 인천경제자유구역청(40%), 중구·옹진군(20%) 등이 나눠 부담한다.

신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주민들의 운임 부담이 해소돼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이후에는 조례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이들 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영종·청라 주민이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제3연륙교가 2026년 1월 개통 예정이기 때문이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