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생리대 진열대서 자위행위 70대 '징역 8개월'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편의점 생리대 진열대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주차된 차량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상해, 절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에서 생리대 진열대 앞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종업원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20여 분간 불응해 편의점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월3일에는 서구 한 골목길에서 B씨(77) 소유의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가져가려다가 항의를 받자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2월13일에는 서구 한 공사장에서 훔친 쇠파이프로 C씨(62·여) 소유 승용차를 내려쳐 파손하고, 이에 항의하는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월13일 서구 한 대합실에서 역무원 D씨(27)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다음날인 14일에는 주차돼 있던 차량을 철제 봉으로 내리쳐 손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만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절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범행을 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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