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교시설 포함 다중이용시설 4882곳 '집합제한'
2일부터 14일까지…"위반시 고발·손해배상 청구"
-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관내 모든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시는 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4882개에 대해 집합제한의 일환인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종교시설 4234개소, 장례식장 35개소, 예식장 36개소, 콜센터 60개소, 물류센터 110개소, 노인요양시설 407개소 등 4882개소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 물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등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이 기간 핵심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조치하고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에선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이태원발을 시작으로 쿠팡 부천물류센터, 개척교회 등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130여명 달한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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