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안전공제회 10년만의 감사…'줄줄이' 위반사항
공제급여 중복지급 확인 안해, 급여 청구 안내도 없어
- 최태용 기자
(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 인천 교육공무원들의 재취업기관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인천학교안전공제회(뉴스1 2017년 11월 6일 보도)가 법인 전환 10년만에 받은 첫 감사에서 공제급여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11~14일 공제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는 인사, 회계 분야에서 진행됐고 9가지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제회는 수급자가 다른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그만큼을 제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제회는 2014~2017년 1만7533건의 공제급여를 지급하면서 1차례를 빼고 수급자의 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기간 지급된 공제급여는 80억원에 이른다.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기한인데 수급자에게 청구 안내를 하지 않거나 미청구 사유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2014~2017년 접수된 사고는 2만3784건인데 이 가운데 5976건(27%)이 공제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또 인사 분야에 대해 복무규율과 근로 조건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사무국장 채용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공제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공제회가 본연의 업무인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치료·보상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보상 등을 위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마련돼 있고 인천도 1991년 설립됐다.
각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 수대로 매달 공제료를 내는데, 공제회는 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면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인천공제회는 2007년 9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운영된 뒤부터 감사를 받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온 바 있다.
rooster8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