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흥화력, 석탄재 대책 없으면 조업정지 등 조치"
- 최태용 기자

(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 인천시가 최근 석탄 날림먼지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해 대책 마련과 시정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시는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에 "영흥주민 입장에서 특단의 단기·중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 등을 명령하고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날림먼지 억제 시설(조기복토·살수시설·방진막·방진덮개 등) 설치 △해상운송 물량 확대로 차량통행 줄이기 △저탄장 완전 밀폐화 △발전소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등을 촉구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영흥화력 민관공동조사단' 결의사항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인천 영흥도 주민들은 지난달 발전소의 석탄 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석탄재가 밭을 뒤덮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고, 평소에도 석탄의 날림먼지가 쌓여 창문을 열수 없는 등 건강과 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 특별사법경찰도 이달 13일 발전소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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