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아끼려’ 필수직원 채용않고 예인선 불법 운항
인천해경 '선박지원법 위반' 화물운송업체 3곳 입건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 인근 바다에서 예인선을 운항하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박에 반드시 태워야 하는 필수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내항 화물운송업체 3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모 내항 화물운송업체 인사 담당자 A씨(54) 등 3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 3개 업체 중 개인사업체 한 곳을 제외한 2개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에서 목포·광양·제주도 등지로 30여 차례 예인선을 운항하면서 관련 법상 선박 승선 필수 인력인 1등 기관사를 태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직원법은 연안해역 등지에서 운항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 주기관 출력 1750㎾인 화물선에는 선장, 항해사, 기관장 외 1등 기관사가 함께 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1등 기관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예인선들도 고철 등을 운반하는 선박인 부선(바지선)을 끌기 때문에 화물선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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