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휴가철 인천공항·인천항 여행자 반입품 집중단속
-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세관이 여름 휴가철 해외 반입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인 오는 24일부터 8월4일까지 인천공항·인천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은 이 기간 여행자 검사비율을 종전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 및 테러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불시 전수검사를 확대한다.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를 선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한 미신고 구매물품은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대리반입이 적발되면 물품 압수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40%며 2년 이내 2회 초과 적발시에는 60%로 올라간다.
주요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 받을 수 있는 범위는 1리터 이하의 주류 1병(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다.
총포·도검 등 무기류와 방사성물질, 감청설비, 마약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관련 물품 등은 반입금지 또는 제한된다.
세관은 올 휴가철 해외 여행객이 지난해 290만명 보다 10여% 많은 3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관세의 30%(최대 15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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