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흙 반입'된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인천녹색연합 "오염토양 수거해야"

(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 인천 영종도 제2 준설토투기장 제방 조성에 사용되는 흙에서 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16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준설토투기장에서 채취한 시료(흙) 분석 결과 불소가 토양환경보전법 상 3지역 기준치 800㎎/㎏의 2배를 넘는 1770㎎/㎏이 검출됐다.

구리와 아연도 각각 1지역 기준 150㎎/㎏와 300㎎/㎏을 초과한 305.4㎎/㎏, 534.3㎎/㎏이 검출되었다.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중금속인 카드뮴과 발암물질 비소도 검출되고, 석유계총탄화수소도 검출되었다.

토양오염도는 토지 용도에 따라 다른 기준치가 적용된다. 보통 1~3지역으로 나뉘는데 1지역은 학교, 3지역은 공장 등의 용도다.

인천녹색연합은 "준설토투기장 제방 공사에 사용된 흙이 인근 갯벌과 해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준설토투기장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오염토양 수거 등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제방 오염된 흙을 매립한 업체가 올해 154톤의 광재(鑛滓·광물을 재련하고 남은 찌꺼기)를 반입해 재활용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들은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함유한 광재는 지정폐기물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런 폐기물이 다른 토양과 혼합돼 준설토투기장 제방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준설토투기장현장 흙이 지정폐기물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해당지역의 토양시료를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라며 "그러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분석하면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했다.

녹색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가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시·중구청에 현장조사와 수거 명령을, 인천해양수산청·한진중공업에 실태파악과 원인규명, 환경부에 폐기물재활용 기준 강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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