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못낸다더니…인천대 교직원 월급·승진 잔치

2013∼2014년 인건비 15.3% 급증…명예퇴직 수당도 펑펑
4급 이상 상위 직원도 ‘사기진작’ 이유로 2배가량 늘려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인천대 제공) ⓒ News1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무분별한 인건비 인상으로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은 인천대가 최근 2년간 교원 임금을 무려 10%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 운영수익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50%를 넘었다.

18일 인천시가 지난해 작성한 ‘인천대 재무활동 분석보고’ 자료와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국립인천대법인 운영실태 감사 결과’ 자료 등을 보면 2013∼2014년 인천대의 전년대비 인건비 상승률은 2013년 8.9%, 2014년 5.9%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과 2014년만 놓고 보면 2년새 인건비가 15.3% 급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교원은 642명에서 665명으로 2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교원 증가가 인건비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2014년 기준 인천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9977만원으로 같은 시기 전국 4년제 대학 정교수의 평균 연봉인 9343만원보다 634만원 많고 인천지역대학 정교수 평균 연봉인 7641만원 2336만원 높았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수당도 국공립대학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수당규정안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 5월 기준 정년잔여 월수 30개월(2년6개월) 시점에서 인천대의 명예퇴직수당은 1억5195만원, 78개월(6년6개월)의 경우 2억6792만원으로 당시 공무원 수당규정안이 책정한 5354만원, 1억2321만원보다 각각 2.8배, 2.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인건비 지출로 인천대는 지난해 2월말 기준 운영수입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4.9%를 기록했다. 학교 수입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간 셈이다.

인천대는 2013년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인천시로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억원의 운영비를 받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3년, 2014년 300억원씩 지원했지만 지난해 시의 채무비율이 30%를 넘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자 약속한 금액의 절반인 150억원만 지급했다.

인천대는 지난해 7월 교직원 월급과 전기료, 상하수도비 등 54억원이 없어 하마터면 체불임금이 발생할 뻔 했다. 다행히 인천시가 55억원을 긴급지원해 위험을 넘겼지만 이후 인천대는 “인천시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대학 운영이 어렵다”며 줄곧 운영비 지급을 독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천대 학생회가 인천시청 주변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대학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하라“며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로 인천시에 운영비를 요구하기 머쓱한 상황이 됐다.

감사원은 17일 인천대가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사기진작 등의 이유로 인력수요와 무관하게 4급 이상 상위 직급 정원을 76명에서 131명으로 늘렸으며, 2014년 기준 직원 봉급이 전년 대비 5.9%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인천대 총장에게 자체 보수규정을 만들어 인건비 집행을 투명하게 하라는 주의조치를 내렸고,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위 직급에 대해선 감축할 것을 통보했다.

ym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