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복권 살짝 긁어 '꽝'만 판 편의점 알바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즉석복권을 몰래 긁어보고 당첨되지 않는 복권만 골라 판매한 편의점 알바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조모(19)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군은 지난 10월 31일부터 2주간 인천시 계산동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500원짜리 즉석복권을 미리 긁어보고 당첨되지 않은 복권만 보관한 뒤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군은 1등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는 복권 윗부분만 볼펜으로 살짝 긁어 ‘꽝’을 의미하는 ‘아웃’의 ‘ㅅ’이 보이면 모아뒀다가 손님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군은 이 복권 200여장을 미리 긁었으며 이 가운데 18장을 판매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 군은 “당첨금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 복권의 당첨금은 최소 500원에서 최대 2억원이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산 복권에 긁은 표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조 군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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