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 매뉴얼 제정·시행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매뉴얼로 만들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은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에 관한 법정계획을,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시가 제작한 매뉴얼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및 결정기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담겨 있다.
시는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등을 명시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매뉴얼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뉴얼을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에 게재하는 한편, 유인물을 제작해 매뉴얼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시행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중심의 행정구현 등 민주적 도시계획제도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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