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 시 ‘코드 아담’을 기억하세요”
인천경찰, 실종예방지침 책임자 설명회 개최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대회의실에서 실종예방지침(코드 아담)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책임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코드아담'이란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어머니와 쇼핑 중 실종돼 살해된 아담윌시(당시 6세)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다중운집시설에서 아이가 사라졌을 경우 바로 문을 폐쇄하고 영업을 중지한 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실종아동을 찾는 제도이다. 미국은 2003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률로 제정됐다.
한국도 지난해 12월31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실종예방지침이 마련돼 지난달 29일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 발생하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기준은 연면적 1만㎡이상의 점포와 놀이시설, 박물관, 철도역사,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열리는 전문체육시설, 1천석 이상의 공연이 개최되는 공연장 등이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은 인천 지역에 총 69개소가 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실종예방지침’에 따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 요령, 실종아동 등의 발생상화 전파,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교육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드 아담'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 관계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을 통로와 승강기, 화장실 등 시설에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청 여성청소년과 황창선 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종예방지침을 전파하고 실종아동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지속적으로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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