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려고 상습적으로 불낸 30대 구속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전 1시께 중구의 한 상가 앞에 주차된 배달용 오토바이 3대(시가 300만원 상당)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오토바이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의 범퍼(시가 160만원 상당)가 녹았으며 인근 상가의 간판(시가 50만원 상당)도 타는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같은 일을 하는 선배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불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3월에도 상점 간이 천막을 태우고 공사장에 버려진 패널에도 불을 붙여 태우는 등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질러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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