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기로 父 살해한 정신지체 10대 실형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과 함께 보호처분인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윤리적, 반사회적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아직 19세가 되지 않은 소년인 점, 부모의 이혼으로 보호시설 등을 전전한 점, 아버지로부터 수시로 구타를 당한 점, 심신미약 상태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 및 경도 정신지체 환자로 현실 판단력과 충동조절능력에 있어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등을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17일 오전 4시42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45)씨의 폭행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목과 가슴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지체를 앓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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