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총체적 비위 담긴 ‘판도라 상자’ 열렸다
교육부 감사 34개 비위 적발…징계 18건, 행정처분 146건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수장의 인사비리‧뇌물수수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비위 관련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5일 교육부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교육부감사결과 총34개 비위가 적발돼 중징계 13건, 경징계 6건, 주의 101건, 경고 45건 등 대규모 신분상 징계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수장인 나근형 교육감이 경고 및 주의 등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시교육청의 3급(부이사관) 공무원의 66%에 달하는 4명이 중징계 의결됐다.
교육장급 1명도 중징계 의결됐으며 ▲4급(서기관) 중징계 2명 ▲5급(사무관) 중징계 3명 ▲6급(주사)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등 총 18명이 경징계 이상의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현재 공판이 진행중인 나 교육감과 전 행정관리국장 H씨와 관련된 ‘공무원 금품수수’는 물론 ▲민원사무 처리 부당(국민권익위 이첩사항 미처리) ▲징계업무처리부당(음주운전 등 범법행위자 고의로 징계시효 늦추기) ▲외국인학교 설립인가 부적정 ▲자율형사립고 설립지원비 부당(영종 H고)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 부당(강화 S고) ▲교육감 강의료 수수 및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학교체육 유공자 해외연수 실시 부적정 ▲교육부 감사처분 처리 부당 등 총 34개 비위사실을 밝혀냈다.
34개 비위 대부분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꾸준히 의혹이 제기됐던 사안들로 나 교육감의 12년 장기집권 체제하에서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조짐이다.
2010년 직선1기로 선출된 나 교육감이 집권하는 4년 동안 시교육청 행정 전반에 걸쳐 비위가 만연해 있음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으로 도덕적 책임론마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나 교육감과 전 행정관리국장 H씨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드러난 뇌물공여자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징계 요구가 빗발쳤었다.
반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검찰측의 기관통보 불가를 이유로 이들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관련자들 대부분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변명’을 위한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내부 공무원과 관련된 범법행위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시점을 늦추는 방식을 자행, 징계를 받아야 했던 사안을 징계시효 만료에 따른 행정처분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내부를 감시해야할 감사관실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눈감아 줬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짐에 따라 그동안 시교육청 내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시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해 왔지만 이번 교육부 감사결과 의혹의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상상했던 것 이상의 총체적 부실”이라며 “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징계 의결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봐줄 생각하지 말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결과 처분서는 지난달 26일경 시교육청에 통보됐다.
jjujul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