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재정비촉진지구 일몰제 적용 정비구역 해제
- 한호식 기자
(김포=뉴스1) 한호식 기자 = 이에 따라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총 12개 민간개발 정비구역 중 5개 구역(북변2구역, 사우2,3,5B,6구역)이 일몰제 적용구역으로 해제가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행정소송으로 이미 취소된 1개 구역(사우1구역)과 함께 총6개 구역이 당초 수립된 정비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돼 김포재정비촉진사업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됐다.
김포재정비촉진사업은 2011년 11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됐으나 경기침체, 주택경기 악화에 따라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왔다.
시는 출구절략으로 찬・반 주민의견수렴 우편조사를 2회 실시했으나 주민들의 소극적 참여로 부진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가 관철되지 못하다 이번 일몰제로 인해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시는 앞으로 김포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일몰제 적용으로 추진이 불가한 구역은 정리하고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일몰제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는 6일~3월 8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과 시 의회의 의견청취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고시를 하게 된다.
문의 개발지원과(031)980-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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